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균등, 사회통합 실현 소외계층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기반 지원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14조 제6항(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STEP 1
홈페이지 공고
STEP 2
내부 심사 선정 후 지방
STEP 3
보조금 교부
STEP 4
운영 및 점검
STEP 5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