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김포시장(의장) 담당국장(부의장) 위원9명 : 간사(평생학습팀장), 당연직(교육지원과장), 위촉직(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운영자)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가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구성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