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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필수교육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국문)

본 강의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을 설명하고,
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직무필수교육 여부
  •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정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유의사항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또는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지식(GSEEK) 고객센터(1600-0999)
  • 내용 문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4)
제공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시 수
10차시(1시간 4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48932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1차시) 646,326
  2.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2차시) 561,600
  3.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3차시) 563,377
  4.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4차시) 553,705
  5.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5차시) 555,836
  6. 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6차시) 526,828
  7. 7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7차시) 523,836
  8. 8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8차시) 525,797
  9. 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9차시) 508,617
  10. 1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10차시) 632,001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예방 정책 개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통계의 생산·제공,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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