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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제공기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외 1곳)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2)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시 수
3차시 (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295855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장애인학대 현황 및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의의 6,015,208
  2. 2 장애인학대의 이해 5,486,768
  3.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피해장애인 지원 6,060,796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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