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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 인신매매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외 7개 직군(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 관련법령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이 교육과정은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지자체의 소관부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Tel. 02-6363-8402)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강사
조제성
제공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차시 수
3차시 (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2151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 20,756
  2. 2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22,428
  3. 3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22,787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강사 소개

조제성 강사
경력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2,151개)
4.7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4% 수강평 작성자 수(2,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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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