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관련법령
각 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법정의무교육 여부
X (본 강좌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군 조례상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 강좌소개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구체적 운영 사례를 학습하는 주민자치 소양교육 강좌입니다.
■ 유의사항
회원가입 없이 학습한 경우 인정 불가
■ 관련문의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3613)
본 강좌는 <경기도청자치행정국>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