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닫다, 알다, 장애인인식개선」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각급학교(유,초,중,고 등), 대학교,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성인)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본 강좌는 공무원 및 대국민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크게 행복오피스와 당장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이수 인정 시간 : 2시간 (120분)
- 실제 교육의 러닝타임은 약 75분이나 해당 교육의 난이도,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수 인정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교육 #민원응대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차시 수
9차시 (2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944명)
수료기준
100%이상 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행복오피스 - 에피소드 1 19,439
  2. 2 행복오피스 - 에피소드 2 16,298
  3. 3 행복오피스 - 그들의 이야기 15,851
  4. 4 장애인 민원 응대 15,393
  5. 5 시각장애인 응대 에티켓 15,622
  6. 6 청각장애인 응대 에티켓 15,348
  7. 7 지체장애인 응대 에티켓 15,066
  8. 8 뇌병변장애인 응대 에티켓 15,177
  9. 9 발달장애인 응대 에티켓 17,015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 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WITH)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입니다. -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 (설립목적)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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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여러 사례를 통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청각. 시각,자폐,지체,발달장애 장애인들에 대한 에티겟을 알아 보다 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장애인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