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
■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강좌소개
1.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의 필요성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2)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안전 기준
2. 농어촌민박 안전 관리 기준
1) 자연 재난 대비와 관리
2) 사회 재난 대비와 관리
3) 전기 화재 안전
4) 가스 상식과 안전 수칙
5) 심폐소생술
6) 농어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서비스
1) 친절 고객 응대법
2) 불만 고객과 소통하는 법
3) 식품 위생 서비스
■ 유의사항
※ 기관에서 요청 시 과정 수료 후 수료증 출력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전달
■ 관련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최병수 주무관 ☎031-800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