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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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가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
구성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의장김포시장
부의장담당국장
위원 9명
- 간사: 평생학습팀장
- 당연직: 교육지원과장
- 위촉직: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