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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협의회

  •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가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 구성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에 김포시장, 부의장에 담당국장, 위원 9명, 간사에 평생학습팀장, 당연직에 교육지원과장, 위촉직에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위촉직에 평생교육 전문가, 위촉직에 유관기관 운영자

의장김포시장

부의장담당국장

위원 9명

  • 간사: 평생학습팀장
  • 당연직: 교육지원과장
  • 위촉직: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