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 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18.7.25>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육성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5>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의 조정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2018.9.3, 2020.12.31.>
- 김포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8.7.25>
-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8조(의장 등의 임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7, 2018.9.3, 2020.12.31.>
-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다.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8.7.25>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소외 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6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법」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제1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수강신청)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육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우선으로 한다.
제20조(수강결정)
수강생 결정은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1조(수강료 징수)
-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강료 면제 및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1.2.19.>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1.2.1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2.19.>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23조(수강료 반환)
-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육수강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5>
제24조
<삭제 2018.7.25>제25조(이용 제한)
시장은 교육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26조(사용허가신청)
-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19.7.26>
-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7.26>
제27조(사용허가결정)
시설 사용허가 결정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27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개정 2016.10.12>-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2019.7.26><각 호 신설 2019.7.2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26>
- 사용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19.7.26>
제2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제30조(사용허가취소)
평생학습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7.26>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31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9.7.26>제32조(강사의 위촉)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강의는 2개 강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각 호 신설 2019.7.26>
-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 정규강좌 외 특별강좌
- 위촉 기간 중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 금품수수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장기치료, 질병, 출타,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4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개정 2018.7.25>제34조(설치 및 운영)
-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2.19>
-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2.19.>
- 읍ㆍ면ㆍ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운영
-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2.19.>
제35조(관리자 배치 및 수당 지급)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 할 수 있으며, 관리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25>제36조
삭제 <2021.2.19.>제37조(운영관리)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제5장 보 칙
제38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2016.3.9 전부개정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6.10.12,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8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2018.7.2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9.7.26.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12.31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15>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4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