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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8.03.26 조례 제 716호 (전문개정) 2009.03.18 조례 제789호 (전부개정) 2016.03.09 조례 제1282호 (일부개정) 2016.10.12 조례 제1320호 (일부개정) 2018.03.07 조례 제148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7.25 조례 제1508호 (일부개정) 2018.09.0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7.26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654호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1735호(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770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2.19 조례 제17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 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18.7.25>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육성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의 조정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2018.9.3, 2020.12.31.>
    • 김포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8.7.25>
    •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임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7, 2018.9.3, 2020.12.31.>
  •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다.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8.7.25>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소외 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법」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강신청)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육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우선으로 한다.

제20조(수강결정)

수강생 결정은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강료 면제 및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1.2.19.>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1.2.1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2.19.>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23조(수강료 반환)

  •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육수강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5>

제24조

<삭제 2018.7.25>

제25조(이용 제한)

시장은 교육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26조(사용허가신청)

  •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19.7.26>
  •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7.26>

제27조(사용허가결정)

시설 사용허가 결정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개정 2016.10.12>
  •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2019.7.26><각 호 신설 2019.7.2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26>
  • 사용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19.7.26>

제2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제30조(사용허가취소)

평생학습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7.26>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31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9.7.26>

제32조(강사의 위촉)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강의는 2개 강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각 호 신설 2019.7.26>
    •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 정규강좌 외 특별강좌
    • 위촉 기간 중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 금품수수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장기치료, 질병, 출타,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4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개정 2018.7.25>

제34조(설치 및 운영)

  •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2.19>
  •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2.19.>
    • 읍ㆍ면ㆍ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운영
    •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2.19.>

제35조(관리자 배치 및 수당 지급)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 할 수 있으며, 관리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36조

삭제 <2021.2.19.>

제37조(운영관리)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5장 보 칙

제38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3.9 전부개정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6.10.12,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7. 조례 제148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2018.7.2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9.7.26.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15>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4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