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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균등, 사회통합 실현 소외계층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기반 지원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14조 제6항(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사업상세

김포 장애인 야학, 행복한 학교

  • 경기도 운영지원계획 예산 배분에 따라 지원액 확정 · 통보 (공모절차 제외)
  • 평생교육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 자격 :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 등
  • 프로그램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 지원내용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 절차
1.공고접수: 홈페이지 공고사업신청서 접수 2.심사/심의: 내부 심사, 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3.보조금 교부 4.운영 및 점검 5.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