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균등, 사회통합 실현 소외계층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기반 지원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14조 제6항(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사업상세
김포 장애인 야학, 행복한 학교
- 경기도 운영지원계획 예산 배분에 따라 지원액 확정 · 통보 (공모절차 제외)
- 평생교육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 자격 :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 등
- 프로그램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 지원내용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 절차
1.공고접수: 홈페이지 공고사업신청서 접수
2.심사/심의: 내부 심사, 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3.보조금 교부
4.운영 및 점검
5.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